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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남용 업무방해죄 성립이 될까요?
촤고관리자
등록일 | 2025-08-12
조회수 | 0
장해판정을 하는데 보류 띄우고 전문가들로 구성해 판정한다고 해놓고는 노사관계전문가가 주축이 되어 심사위원을 구성해 만장일치로 기각 결정을 했습니다.
노사관계전문가 2명, 직업환경과 의사 2명, 변호사 1명, 신경외과 의사 1명, 영상의학과 의사 1명이 높은 수준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질병산재로 인한 상위등급의 장해판정을 했는데 직권남용이나 업무방해죄로 형사고소가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