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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자소유 부동산의 근저당권과 상속, 증여절차
촤고관리자
등록일 | 2025-08-12
조회수 | 0
10여년전 돌아가신 망자(할머니)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잡혀 있으십니다. 상속개시등기조차 되지 않은 상태이며,상속이 개시 될시
선순위 상속자(이모 할머님)에게 부동산과 함께 근저당권이 상속이 되는지 ,선순위 상속자가 상속을 받으시어 증여를 할 시,
필요한 절차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아버님께서 혼외자이시어 할머니쪽의 호적엔 올라가 있지 않은 상황이시고,아버님도 돌아가신 상황입니다.
선순위 채권자이신 이모할머님도 건강이 악화되어 법적인 절차를 원활히 밟을 수 없는 상태이십니다.
1.망자소유의 부동산 채권(근저당권)의 말소기준.
2.법정 대리인의 선정과 필요 서류.
2.채권의 상속 여부.
3.증여시 필요한 절차와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