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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죄와 증거인멸죄

촤고관리자
등록일 | 2025-08-12 조회수 | 0
학원을 운영하던 여자원장과 학력을 속이고 공문서를 위조하여 취업한 남자강사가 법인을 설립하여 학원동업을 하기로 했습니다.

법인을 설립하기 전에 설명회 홍보및 광고를 하기위해서 업무용 핸드폰을 여자의 개인명의로 먼저 신청하고 법인이 설립되면 법인명의로 변경하는 조건으로 하고 여자명의로 핸드폰을 신청 하였습니다.
어차피 법인을 설립할 것이라고 생각하였고 학부모설명회를 개최하여 학원생을 모집하는데 신경을 쓰느라 개인핸드폰을 사용하는 것 보다 업무용이 필요해서 남자강사와 법인으로 변경한다는 것을 동의하고 여자명의로 신규 신청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남자강사가 법인을 설립 않하겠다고 하고 학원동업자를 자신의 형으로 변경하여 알고보니 사기꾼이었습니다. 여자원장은 동업사기로 고소하면서 동업정산 합의를 하게 되었고 동업정산시 법인을 설립한 후에 일반전화와 핸드폰등 명의를 정리해 주기로 구두 약정하고 변호사사무실에서 합의하고 여자원장의 개인명의로 된 핸드폰은 사기꾼 남자강사가 가지고 갔습니다.(핸드폰 명의변경은 일반전화와 달리 개인간 명의이전은 않되고 개인에서 법인으로만 변경이 가능합니다.)

동업정산 합의후 남자강사 사기꾼은 여자원장의 학원생들을 약30여명 빼돌려 업무상배임을 저질렀고 동업정산합의시에 3일후에 수업을 종료하고 퇴사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는데 여자원장의 학원생들을 빼돌리려고 아직 강의를 종료하지 않았는데 광고 홍보하여 모은 학생들과 여자원장의 학원생들을 아직 학원등록도 하지 않은 공사현장 학원에 모아 무료수업을 하는 불법행위까지 하였습니다.

사기꾼 남자강사는 동업정산을 여자원장과 하였지만 이후 50프로는 여자사돈, 50프로는 자신의 형에게 지분을 넘겼다고 합니다. 이후 법인을 설립하지 않았고 여자사돈의 개인명의로 학원설립을 하고 사업자등록을 하여 일반전화는 명의변경을 해주었으나 핸드폰은 개인간 명의이전이 되지않아 일반전화를 명의변경해 주던 날 핸드폰을 돌려달라고 하니 여자사돈도 개인간 명의이전이 안되는 것을 알고 있었으며 여자 원장에게 곧 법인을 설립할 것이고 학원 오픈이 급해서 개인명의로 하였다고 하여 편의를 봐달라는 식의 말을 하여 돌려받지 못하였고 여자사돈이 거짓말하고 신의에 어긋나는 행동을 당일 한 것을 알고 당일 저녁 곧 바로 명의 정리해달라고 문자를 하니 해지하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형사사건과 관련된 여러가지 증거가 있어서 해지하지 않겠다고 하였고 개인간 명의 변경이 안되니 돌려달라고 하였는데 여자사돈이 동업정산하면서 핸드폰도 같이 넘어 온 것이라면서 돌려주지 않고 해지하라고 하고 사용요금도 1년 넘게 납부하지 않아 여자원장이 납부하고 있습니다.

현재 여자 원장은 법인으로 설립하면 변경한다는 조건으로 개인명의로 핸드폰을 신청하였고 여자원장의 명의로 된 핸드폰으로 서울대학교 거짓학력을 광고홍보하여 원생을 모집한 것의 증거(교육청에서 학력위조하여 원생모집을 한 사기죄및 표시광고법위반을 수사의뢰였으나 핸드폰의 행방을 알수 없어 불송치)를 수사기관에 제출하고 업무상배임죄의 증거와 무등록학원의 수업행위(기소유예 결정)의 증거를 찾을 수가 없었는데 여자사돈이 교육청에는 해당 핸드폰이 사기꾼 남자강사가 가져갔다고 하고(현재 공문서위조로 법정구속) 여자원장의 문자에는 행방을 알수 없다고 하여 횡령죄및 증거인멸죄로 고소하였는데 수사관이 핸드폰은 선의취득하여 횡령죄가 안되고 증거인멸죄는 증거불충분이라고 하는데

1. 남자사기꾼이 몇달째 해당학원에서 강의를 하면서 업무용내지 개인용으로 사용하다가 여자원장의 핸드폰에 자신의 유심을 꽂아 사용하고 여자원장의 유심은 원래 사용하던 자신의 망가진 핸드폰에 꽂아 두고 사용하지 않은 증거가 있습니다. 법정구속되면서 교정청에 제출한 물품을 확인하여 여자원장의 핸드폰 기기에 사기꾼남자강사의 유심을 꽂아 사용한 증거를 찾기 위해서 교정청에 물품확인이 가능한지요?

2. 법인을 설립하면 명의변경 해준다는 조건부 명의변경을 하지 못한 것은 여자사돈과 사기꾼 남자강사의 잘못일뿐 남자사기꾼에게 지분을 양도받은 여자사돈이 해지하라고 하고 요금도 납부하지 않는것을 횡령죄가 되는지요?

3. 여러가지 형사사건의 증거가 있는 핸드폰을 돌려주지 않고 요금도 납부하지 않겠다하고 행방을 알수 없다는 거짓말과 남자사기꾼이 가져갔다고 교육청에는 말하고 수사기관에는 모른다고 한다면 관련 사용내역과 법정구속시 제출한 물품 목록이 확인된다면 증거인멸죄가 되는지요?
(현재 교육청에서 해당 핸드폰으로 거짓광고하여 학원생을 모집한 것으로 인하여 사기죄및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수사의뢰하였으나 9천여통 광고된 해당 핸드폰이 없어 불송치 하였습니다)

4. 여자원장의 개인 명의로 된 핸드폰을 해지하고 말고는 여자원장의 선택일 뿐이고 법인으로 조건부 소유권 이전을 구두로 약속하였는데 넘겨가지 못한것은 그들의 잘못인데 선의취득이라고 하는 것이 맞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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