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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는 중에 주식 소득 있으면 수급 중단되나요? ;;

등록일 | 2026-05-27
실업급여 받는 중에 주식 소득 있으면 수급 중단되나요? ;;
지금 실업급여 2회차까지 받았는데요.. 제가 소액으로 주식을 좀 하는데 이번에 운 좋게 익절을 좀 했거든요 ㅠ 이런 주식 시세 차익이나 배당금 같은 소득도 실업급여 받을 때 신고해야하는 건지 궁금해요.. 부정수급 걸릴까봐 무섭네요 ㅜㅜ

답변 닷말풍선 1

  • 실업급여 수급 중에 발생하는 주식 투자 수익이나 배당금 소득은 고용보험 전산망에 실업급여 중단 사유로 등록되지 않으며, 부정수급에도 전혀 해당하지 않으므로 안심하셔도 됩니다.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를 중단하거나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소득은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받는 임금이나 스스로 영리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해 얻은 사업소득뿐이기 때문입니다.

    주식 시세 차익이나 배당금, 은행 이자 등은 노동의 대가가 아닌 자산 운용에 따른 금융소득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고용센터에 자진 신고할 의무가 아예 없고요.

    수억 원대 자산가가 아닌 소액 투자로 낸 수익 정도는 실업인정 처리에 단 1의 타격도 주지 않으니 무서워하지 마시고 남은 회차 구직활동에만 전념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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