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 받은 기소유예 기록은 언제 말소되나요? 말소 기준이 궁금합니다. 3년 전쯤에 가벼운 다툼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데.. 취업할 때 범죄경력조회하면 이거 나오나요? ㅠ 기소유예 기록은 몇년 지나야 지워지는 건지, 정확한 말소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ㅜㅜ 취업에 지장 있을까봐 걱정되네요..
답변 1
기소유예 처분은 전과 기록에 남지 않으며, 일반 기업 취업 시 제출하는 서류에도 나오지 않아 취업에 지장이 없습니다.
기소유예는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고 용서해 준 처분이므로 형사 처벌 전과가 아닙니다. 수사 기관 내부의 수사경력자료에만 5년(사안에 따라 3년~10년)간 보관된 뒤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폐기되어 삭제되기 때문입니다.
일반 사기업에서 구직자에게 수사경력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법으로 금지되어 있으므로, 5년 경과 후 자동 삭제를 기다리시며 안심하고 취업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