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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기간 중에 당근 알바 하루 했는데 신고해야 하나요?

등록일 | 2026-05-27
실업급여 수급 기간 중에 당근 알바 하루 했는데 신고해야 하나요?
급해서 당근 알바 하루 나가서 현금으로 받았거든요.. 수급 기간 중인데 이런 소소한 알바도 무조건 신고해야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나중에 부정수급으로 걸려서 벌금 낼까봐 걱정되네요 ㅜ

답변 닷말풍선 1

  • 실업급여 수급 기간 중에 하루라도 당근 알바를 나가서 소득이 발생했다면 금액의 액수나 현금 수령 여부와 상관없이 다음 실업인정일에 반드시 고용센터에 자진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는 근로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을 못 한 사람에게 주는 돈이므로, 단 하루 1시간을 일했더라도 근로를 제공한 사실 자체를 전산에 입력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당일 현금으로 받아서 모를 거라 생각하고 숨겼다가 추후 국세청 소득 신고나 고용보험 전산 교차 서치 과정에서 적발되면, 지급받은 실업급여 전체 환수는 물론 몇 배의 징벌적 과징금과 형사 처벌까지 받는 부정수급 딱지가 붙을 수 있고요.

    신고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자격 자체가 박탈되는 것이 아니라, 알바를 뛴 단 하루 치의 구직급여만 일할 차감된 뒤 나머지 날짜의 대금은 안전하게 입금되므로 정직하게 제출하시는 게 무조건 이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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