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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전 사기 사건인데 공소시효 도과 여부 상관없이 고소장 제출 할 수 있나요?

등록일 | 2026-04-28
10년 전 사기 사건인데 공소시효 도과 여부 상관없이 고소장 제출 할 수 있나요?
예전에 돈 빌려주고못 받은 게 있는데 이제야 소재를 알았어요 ㅜ 공소시효 도과 됐을 것 같은데 일단 고소장 제출 하면 수사 시작은 해주는 건지.. 아니면 바로 각하인가요? ㅠ

답변 닷말풍선 1

  • 고소장 제출은 자유지만 수사 진행은 안 될 확률이 높습니다.
    공소시효가 지난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바로 각하 처리되거든요.

    사기죄 공소시효는 보통 10년인데, 이미 지났다면 수사기관이 개입할 명분이 없습니다.
    괜히 헛걸음하실 수 있으니 시효가 멈췄던 사유(가해자 해외 도피 등)가 있는지부터 확인해 보세요.

    돈 받는 게 목적이면 민사 시효도 따져봐야 하는데, 10년이면 민사도 간당간당하겠네요.
    시효 중단 사유가 있었는지 전문가 상담 한 번 받아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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