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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양수 권리금반환소송 가능할까요?!

등록일 | 2026-01-02
개인프렌차이즈 가게 임차권 계약과 별도로 시설 권리금(가게 주방기물,각종 물품값) 2000만원 주고 양수함 양도양수 과정에서 사업자가 넘어오기 전 까지의 정산은 양도인 통장으로 입금되어 횡령 및 영업방해하여 형사고소 진행했고 검찰송치 전 횡령금액 변제 및 합의금 줘서 합의서와 처벌불원서 제출하여 양수인 기소유예 처분 받음(합의서 내용에 횡령,업무방해에 관하여 더이상 민 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기로 함 으로 기재 되어 제출함) 피해금액 변제 받고 합의 했지만 양도양수 과정에서 양수인이 기망행위 한 것에 대하여 권리금 2000만원 전액 반환소송 진행 하면 승소 가능성이 있을까요? 가게는 양도 받은 후 1년정도 더 운영하다 최근에 힘들어져 폐업함 가능 하다면 관련 법 조항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닷말풍선 1

  • 양도양수 권리금 반환소송은 가능합니다.
    다만, **이전 합의서에 ‘더 이상 민·형사상 이의 제기 없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면, 일부 청구에 제한이 생길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으로 권리금 반환을 청구하려면 계약서, 합의서, 거래 과정 증빙 자료, 횡령 관련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관련 법 조항: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및 민법 계약 관련 조항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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