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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는 동안 알바하고 현금 수령하면 부정수급인가요? ;;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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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01
실업급여 받는 동안 알바하고 현금 수령하면 부정수급인가요? ;;
실업급여수급중현금수령으로 일당 5만 원씩 받고 며칠 도와줬는데.. 이것도 신고 안 하면 부정수급으로 걸리나요? ㅠ 통장 말고 현금으로 받은 건데 고용센터에서 알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ㅜ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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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으로 수령했더라도 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입니다. 국세청 소득 자료, 고용보험 전산 교차 확인, 혹은 제보를 통해 적발될 수 있습니다.
적발 시 실업급여 환수는 물론,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과징금이 부과되며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관할 고용센터에 사실대로 자진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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