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전부터 사용하던 땅이 국유지라고 해서 사용료를 내라고 연락이 왔어요.
지료청구소송을 당할 수도 있다고 하던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시효취득 주장은 할 수 없을까요?
몰랐던 일이라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해요.
답변 1
국유지를 무단으로 사용하면 지료 청구 받을 수 있습니다.오래전부터 사용했다고 하셨는데 그냥 쓰신 건지 아니면 정식 허가 받고 쓰신 건지에 따라 달라요. 허가 없이 사용했으면 지료 청구당하는 게 맞고요.시효취득은 국유지에는 적용이 안 됩니다. 국유재산법상 국유지는 취득시효 대상이 아니거든요. 아무리 오래 사용해도 소유권 주장 못 해요.지료청구소송 들어오면 사용료 내거나 땅 비워줘야 합니다. 소송까지 가면 과거 사용료까지 소급해서 청구받을 수 있고요.지금이라도 관할 관청이랑 협의해서 사용 허가 받거나 매입 가능한지 알아보는 게 나아요. 소송 들어오면 변호사 비용도 들고 복잡해지거든요.정확한 대응 방법은 변호사 상담 받아보시는 게 확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