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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범처벌법 위반에 대한 경찰조사와 공소시효

등록일 | 2025-12-23
개인사업자등록증을 타인에게 양도한 당시, 법적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인지하지 못한상태였는데
결국 사고가 터져 조세범 처벌법으로 고소를 당했으며 현재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고 연락을 받은 상태입니다.

같은건으로 많은 사람들이 국세청으로부터 고소를 당했는데
일부는 공소시효가 지나 고소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저는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 고소를 당한 상태입니다.

경찰 조사중에 공소시효가 만료되면, 재판이 종결되나요?

그리고 초범의 경우에 처벌을 징역보다는 벌금형을 받는다고 하는데
보통 어느정도 받나요?

답변 닷말풍선 1

  • 공소시효는 조세범처벌법 위반의 경우 5년입니다. 범죄행위가 끝난 때부터 계산하고요. 공소시효 지나면 기소할 수 없습니다.
    경찰 조사 중에 공소시효 만료되면 검찰에서 공소시효 완성으로 불기소 처분합니다. 재판까지 가지 않고 종결되는 거예요.
    초범이고 금액이 크지 않으면 벌금형 받을 가능성 높습니다. 벌금액은 사안에 따라 다른데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까지 나올 수 있고요.
    경찰 조사 나가실 때는 사실대로 진술하되 불리한 진술은 피하세요. 변호사 선임해서 동행하는 게 좋습니다.
    조세범처벌법 위반은 형사처벌이고 세금은 별도로 납부해야 합니다. 형사처벌받아도 세금 납부 의무는 그대로거든요.
    국세청에서 고소한 사건이면 세무조사도 같이 진행될 가능성 높습니다. 세무사랑 변호사 도움받으시는 게 확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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