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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낙찰받고 매각 대금 완납 증명원 발급은 어디서 하나요?

등록일 | 2026-06-12
경매 낙찰받고 매각 대금 완납 증명원 발급은 어디서 하나요?
대금 다 치렀는데 매각 대금 완납 증명원 발급받아서 소유권 이전 등기 준비하려고요. 법원 경매계로 직접 가야하는 건지 아니면 인터넷으로도 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처음이라 모르는 게 많네요 ㅜ

답변 닷말풍선 1

  • 매각대금 완납증명원은 대금을 납부한 해당 법원의 경매계 창구에 직접 방문하셔야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법원 경매 시스템상 대금 납부 확인 및 증명서 발급 업무는 온전한 인터넷 발급 서비스를 지원하지 않기 때문이고요.
    은행에 대금을 완납하고 받은 납부영수증을 지참하여 해당 사건을 담당하는 경매계에 제출하셔야 즉시 증명서에 법원 도장을 찍어 발급해 줍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를 촉탁하기 위한 필수 서류이므로 법원 내 은행과 경매계를 순서대로 방문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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