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로 3.3% 떼고 일했는데 실업급여 받는 방법 있을까요? 계약 종료돼서 쉬고 있는데.. 일반 직장인이 아니라 3.3% 떼는 프리랜서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고용 보험을 따로 가입 안 했으면 아예 불가능한 건가요? ㅠ
답변 1
프리랜서로 3.3% 사업소득세를 납부했다면,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아니어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단, 최근에는 예술인이나 노무 제공자(배달, 대리운전 등)처럼 고용보험 적용 대상인 프리랜서 직종이 늘어났으므로 본인이 해당 직종에 포함되는지 확인해보셔야 하고요. 일반적인 프리랜서라면 고용보험에 임의 가입되어 있지 않은 이상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본인의 직종이 고용보험 적용 대상인지 [고용24] 홈페이지에서 조회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