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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제출 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와 정당행위 인정 가능성

촤고관리자
등록일 | 2025-08-12 조회수 | 0
1. 저는 카페 관리자로서 손님을 퇴거 불응 또는 건조물 침입 혐의로 고소한 상태입니다.

2.수사관이 매장 cctv를 요구했으나 저는 cctv 관리 권한이 없는 상태입니다

3. 최근 대법원이 수사기관에 cctv등 개인정보를 제출하는 경우도 개인정보보호법의 제3자에 대한 누설로 판단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됐습니다

4.제가 카페 사업주로부터 임의로 cctv를 제공받아서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경우 정당행위로 인정 받을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혹시 처벌 받을 수 있다면 정당행위로 인정되는 것이 보장되는 적법한 제출방법이 있는지도 문의하고 싶습니다

5.법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요

관련태그: 고소/소송절차, IT/개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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