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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내 무단 점유자 우편물 수취 거부 관련
촤고관리자
등록일 | 2025-08-12
조회수 | 0
안녕하세요.
저희 기관에서는 저희 기관 주소로 발송된 각종 우편물에 대하여 우편수발실에서
일괄 접수 후 해당 부서 또는 하위 기관함으로 배부하면 각 부서 또는 하위기관에서 이를
수령하여 해당인에게 배부하는 식으로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법인 내 무단점유자(사업장주소지가 우리 법인으로 되어있음)와 명도 소송 후 승소를 했고, 현재 강제집행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아래와 같이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해당 무단점유자와는 임대차계약이 이미 종료된 상태이나, 명도 소송 승소했음에도 해당 공간을 실질적으로 점유 중인 상태)
1. 해당 무단점유자의 사업장주소지로 발송된 우편물을 관리자인 저희 법인에서 임의로 수취를 거부하거나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처리가 가능한지?
2. 혹은 반송처리 시 상대방 측에서 업무방해죄 등 법적 분쟁 갈등 소지가 있을 경우 우편물 수취를 거부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이 있을지?
3. 없다면, 해당 관리부서에서 무단점유자의 우편물을 직접 전달할 의무는 없으므로, 향후 자신의 우편물은 직접 우편수발실에 직접 방문하여 찾아가라고 안내 및 처리하는 것이 가장 적절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