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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질문
촤고관리자
등록일 | 2025-08-12
조회수 | 0
안녕하세요.
오피스텔을 경매로 낙찰 받고 명도 중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실제 점유자와 협상하고 녹취를 한 사람은 낙찰자가 아닌 대리인입니다.
실제 협상 내용, 명도 거부 정황 등은 모두 대리인과 점유자 사이의 통화·문자를 통해 확인된
사실이고, 이에 따라 녹취록도 대리인을 중심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낙찰자 명의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한 상황에서, 추후 법원에서 보정명령이
내려올 경우, 실제 점유자와 협의하고 내용을 알고 있는 사람이 대리인이라는 사실이 문제가
될 수 있을지, 아니면 어떻게 보정명령을 제출해야 법원에서 인용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