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무임승차 걸렸는데 경범죄 처벌법 위반 무임승차 벌금 얼마인가요? 카드 안 찍고 들어가다가 역무원한테 걸렸는데 경범죄 처벌법 위반 무임승차 벌금 30배 내야 한다고 하네요 ;; 경범죄 처벌법 위반 무임승차 벌금 안 내고 버티면 나중에 경찰로 넘어가서 전과 남나요? ㅠ
답변 1
부가금 30배를 내는 게 법적 기준이며, 버티다가 경찰로 넘어가면 '벌금형' 처분 시 전과가 남을 수 있습니다
무임승차는 경범죄처벌법 및 철도사업법에 따라 운임의 30배를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장에서 역무원과 합의가 안 되어 경찰로 인계되면 '즉결심판'에 넘겨질 수 있는데 이때 나오는 건 '과태료'가 아니라 형사처벌인 '벌금'입니다
벌금형 확정 시 범죄경력자료(전과)에 기록될 수 있으니 가급적 현장에서 부가금을 납부하고 마무리하시는 게 가장 깔끔합니다
예를 들어 1,400원 요금을 안 냈다면 약 43,400원 정도를 내야 하는데 전과 기록의 위험을 감수하기엔 너무 큰 리스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