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위반으로 신고 가능한가요? 팀장이 지속적으로 폭언하는데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명시된 괴롭힘 방지법 위반 맞나요? 고용노동부에 바로 신고해도 될지 궁금합니다 ;;
답변 1
팀장이 직위를 이용해 지속적으로 폭언을 퍼붓는 행위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위반 조항에 명확히 해당하며, 고용노동부에 정식 민원을 제기하여 신고 처리를 진행하실 수 있는 사안이 확실하게 맞습니다.
다만 노동부 전산망에 바로 신고서를 접수하기 전에, 법적 절차상 '회사(인사부 또는 대표자)'에 먼저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서면 서식으로 공식 신고하는 단계를 선행하시는 것이 실무적으로 훨씬 유리하기 때문이고요.
근로기준법상 회사는 괴롭힘 신고를 접수하면 의무적으로 객관적인 조사를 실시하고 피해자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할 강제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회사가 이 신고를 받고도 묵인하거나 오히려 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감행한다면, 그때 관련 사내 신고서 대장과 팀장의 폭언 녹취록 증거 서류를 첨부해 고용노동청에 고소장을 넣으셔야 회사 측에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칼같이 처단하고 본인의 권리를 완벽히 방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