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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고소장 접수 관련 상담글
촤고관리자
등록일 | 2025-08-12
조회수 | 0
사건은3월6일에 제가불법토토로돈을많이잃고
잃은돈복구해즈겠다고 토토사이트아이디를빌려달라고 이익금의10프로를수수료로주겠다고해서 대구로찾아가서 작업을받았는데 첫째날작업을받고39만원을받았고 다음날똑같이작업을하던와중에 제가그냥제토토사이트아이디비밀변호를바꿔서 도망을쳤습니다 하지맘상대방이신고를했다고합니다 하지만궁금한게 상대방은제계좌로돈400만원을입금하고 바로그자리에서400만원을토토사이트로입금해서 게임을배팅했습니다 그러던도중에제가도망을간것입니다 하지만제가상대방돈을절도했다는 증거는없는거아닌가요? 그사람이그사람돈400만원을제계좌로입금해서바로토토사이트에400만원을입금해서 배팅을하고있는상황에서 저는도망을간겁니다 이걸로절도가성립이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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