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친이 작년에 돌아가셨는데 가족들이 각자 바빠서 상속 관련 절차를 아직 못 했어요.
상속세 신고나 상속 등기 같은 거 신고기한이 정해져 있나요? 늦으면 불이익이 있는지도 궁금해요.
이제라도 서둘러야 할까요?
답변 1
상속세 신고기한은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이며, 이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와 이자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상속등기는 법적 기한은 없지만 늦어질수록 과태료나 향후 처분·매매 시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미 기한이 지난 경우라도 지금이라도 신고·등기를 진행하는 것이 불이익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므로 가능한 한 서두르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