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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 벌금 미납 수배자 인 상태로 국내선 비행기 탑승 가능한가요? ;;

등록일 | 2026-09-11
예전 벌금 미납 수배자 인 상태로 국내선 비행기 탑승 가능한가요? ;;
제가 예전에 벌금을 안낸 게 있는데 지금 벌금 미납 수배자 인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 급하게 제주도 갈 일이 생겼는데 비행기 탑승 하려다가 공항에서 바로 잡혀가는 거 아닌가 싶어 무섭네요 ㅠ

답변 닷말풍선 1

  • 국내선 자체는 큰 문제 없이 타실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국내선 탑승 절차에서는 신분증 확인만 하고, 수배 여부를 조회하는 시스템은 없습니다. 그래서 벌금 미납만으로 공항에서 바로 잡혀갈 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벌금을 계속 안 내면 지명수배로 이어질 수 있어서, 정확한 상태를 지금 확인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검찰청 민원실이나 관할 지검에 전화하시면 본인 벌금 미납 현황을 확인하실 수 있고, 근본적으로는 납부나 분할납부 신청을 해서 수배 상태 자체를 해소하시는 게 마음이 편하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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