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서 제 통장 내역 조회 통보 문자가 왔는데 이거 왜 그런 건가요? ㅠ 금융거래 정보 제공 사실 통보서인가 ;; 통장 내역 조회 통보 받으면 조만간 경찰 조사받으러 가야 한다는 신호인가요? ㅠ 무슨 일인지 몰라 손이 다 떨리네요 ㅜㅜ
답변 1
금융거래 정보 제공 사실 통보서를 받으셨다고 해서 본인이 피의자이거나 조만간 조사를 받으러 가야 하는 것은 아니니 손을 떨며 불안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수사기관(경찰·검찰 등)이 특정 사건(보이스피싱, 중고거래 사기, 횡령 등)의 자금 흐름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관련 계좌의 내역을 확인한 후, 금융실명법에 따라 '과거에 통장 거래 내역을 조회했었다'고 법정 기한 내에 통보하는 사후 행정 안내문이기 때문입니다.
본인이 직접 범죄에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거래했던 상대방이나 이용했던 플랫폼·업체가 수사 대상이 되어 참고 차원에서 내 계좌 기록이 스쳐 지나가듯 확인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통보서에 적힌 담당 수사관으로부터 정식 출석 요구 연락이나 서면 통지서가 오지 않았다면 단순 확인 절차로 이미 종결된 사안입니다. 정 불안하시다면 통보서 상단의 담당 수사관 전화번호로 정중히 연락하셔서 어떤 사건 건으로 조회가 된 것인지 문의해 보시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