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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대차계약 중 전대인 변경시 계약청구권 및 손해배상 청
촤고관리자
등록일 | 2025-08-12
조회수 | 0
저는 임대인의 동의 하에 00마트와 '전대차계약'을 체결, 현재까지 '묵시적 갱신' 6년차 입니다.
전대인의 임대차계약은 약 10년 이상이 됩니다.
전대인은 마트를 새 임차인이 넘기게 되었다며, '1 달 안'에 가게를 빼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제 계약은 올해 12월 만료입니다.
(새 임차인은 동일 업종으로 영업 할 계획)
저희는 전대인에게 '임차인이 바뀌어도 영업을 유지하게 해주십사 요청하고 있으나, 전대인은 이를 차일 피일 미루고 있습니다. 더불어, 새 임차인에게의 연결 부탁도 답이없는 상황입니다.
저는 전전차인에게 "3천만원의 권리금"을 지불하였으며, 운영기간동안 약 2천만원 가량을 투자하였습니다. 가게매출은 제가 인수할 당시대비 2배 가까이 성장하였습니다.
여쭤볼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Q1. 법에 전차인이 전대인의 임대권권리에 대위하여 계약갱신청구권 청구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제전대차 계약은 10년 이하이지만 전대인의 임대차계약은 10년 이상이면 계약갱신권 청구가 불가한가요?
Q1-1. 혹시 가능하다면 이번달에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는 전대인에게 해야하나요? 아니면 임대인에게 해야하나요?
Q2. 만약 청구가 가능할때, 전대인 혹은 임대인이 저의 청구를 거부한다면 제 금전적 피해는 어떻게 보상받아야합니까? 6년간 쌓아놓은 것은 다 날려야 하는 것인가요? 어떤 방법이든 방법만 있다면 알려주세요..
멀쩡히 영업도 잘 되고 있었는데, 갑자기 1달 안에 모든 걸 정리하고 나가라고하며, 보증금을 제외한 어떤 것도 피해보상이 안된다고 하니 그간의 권리금과 투자금을 모두 날리고, 보증금 천만원으로 한달 안에 길바닥에 나 앉을신세가 되었습니다.
매달 갚아나가야하는 대출 이자부터... 당장 생계는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합니다..
도움이 절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