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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빌려주려는데 차용증쓰는법 양식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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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3
지인한테 3천만원 빌려주기로 했는데 나중에 문제 안 생기게 하고 싶어요. 차용증쓰는법양식에 어떤 내용을 넣어야 법적 효력이 있을까요? 공증까지 받는 게 좋을까요?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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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에는 필수 항목 꼭 넣으셔야 합니다.
필수 항목은 차용 금액(숫자와 한글 병기), 이자율, 변제기일, 변제 방법, 작성일자, 채무자 인적사항(성명, 주민번호, 주소), 채무자 서명 날인입니다.
이자 받으려면 이자율 명시하셔야 합니다. 법정 최고이자율은 연 20%입니다.
변제기일 정확히 적으시고 분할 상환이면 상환 일정 구체적으로 적으세요.
공증받으면 더 확실합니다. 공증받은 차용증은 집행력 있어서 소송 없이 강제집행 가능합니다.
공증은 가까운 공증사무소 가시면 됩니다. 비용은 금액에 따라 다른데 3천만 원이면 10~15만 원 정도입니다.
금액 크면 공증받으시는 걸 강력히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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