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자영업자입니다.
거래처에서 대금을 제때 안 줘서 내용증명서를 보내려고 해요. 변호사 비용을 아끼려고 직접 작성해볼까 하는데요.
내용증명서 양식이나 꼭 들어가야 할 내용들이 정해져 있나요? 그리고 작성할 때 법적으로 주의해야 할 부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어요.
답변 1
내용증명은 양식 딱 정해진 건 아니고,
사실 관계 + 요구 내용 + 기한 이 세 가지만 명확히 들어가면 큰 문제 없습니다.
괜히 겁먹을 필요까진 없지만, 표현 하나가 쟁점이 될 때도 있어서
중요한 문제면 최소한 한 번은 검토 받아보시면 마음이 편하실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