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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위반 신고 방법 문의요.
촤고관리자
등록일 | 2025-08-12
조회수 | 0
몇일전 초등 학교에서 교장 승인 현장체험학습 갔었는데요.문제는 4학년학생들이 모인자리에서 기념품을 팔았고 아이들 294명중 22명이 5,000원상당의 기념품을 사게 되었는데 문제는 이 제품이 말도 안되게 허접하고 창작물도 아닙니다.피카추모양을 틀로찍어서 유약도 안바르고 초벌수준도 안되게 구어서손으로 만지면 가루가 묻어나올정도의 수준이하제품입니다.거기다 왜 학교주최 현장체험학습현장에서 초등학교 4학년아이들에게 물건을 팔죠? ■그리고 건물수준도 방화시설이 없는시설입니다.학교에 물어보니 ■경기교육청 체크지침이 소화기유무만 체크한답니다.■내부를 봤을때 불나면 아이들이 순식간에 위험해질 시설인데 어떻게 수백명의 아이들이 이런시설에서 수용되었는지 이하가 안갑니다.스프링쿨러가 없거든요.
질문:
1.닌텐도 피카추 저작권을 무단사용해서 판매함
2.스프링쿨러도 없고 내부에 비닐과 스티로폼이 그대로 들어나있는 화재취약시설에 수백명의 초4학생들을 수용한점
3.현장체험학습시설주체가 학교랑 계약했지만 정작 각 체험학습시설은 재임대를 통해서 운영함으로써 자기들은 죄가 없고 자기들이 임대준 공방이 잘못했다고 꼬리자르는점.
■저작권법위반으로 고발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