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등록하고 운영하던 주택을 매도하려고 해요.
주택임대사업자양도세가 일반 양도세랑 다르다고 들었는데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궁금해요. 세무사나 변호사 중에 누구한테 상담받는 게 좋을까요? 절세 방법도 있나요?
답변 1
임대사업자 등록한 주택은 일반 양도세랑 계산이 다릅니다. 임대 의무기간 채우면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 받을 수 있고요.8년 이상 임대하고 매도하면 양도세 감면 적용됩니다. 근데 의무기간 못 채우고 팔면 감면받은 세금 추징당하고 가산세까지 나옵니다.세무사한테 상담받으시는 게 맞습니다. 양도세는 세금 문제라서 세무사 전문 영역이고요. 변호사는 분쟁 생기면 도움받는 거고 세금 계산이나 신고는 세무사입니다.절세 방법은 의무기간 채우고 매도하는 게 기본이고 취득가액이나 필요경비 최대한 인정받는 겁니다. 임대사업자 등록 상태나 의무기간 확인하시고 세무사 상담 받아보시는 게 확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