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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확정판결 후 재심신청
촤고관리자
등록일 | 2025-08-12
조회수 | 0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난 사건에 대한 재심을 청구할 생각입니다.
상고심은 기각인지 각하인지 용어를 정확히 모르겠는데 10년 이하의 양형에 해당한다 하여 재판까지 안 가고 마무리됐었습니다. 찾아보니 심리불속행이라고 하나봅니다. 무죄주장을 했던 것으로 양형부당만을 이유로 상고한 것도 아니었는데 그렇게 나와서 어이가 없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재심신청을 하게 될 경우 1심이나 2심 법원에 신청하는 것인지 대법원에 신청하는 것인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실심은 1심에 해당하기 때문에 1심 법원에 재심신청하고 다퉈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인가요?
상고심에 대한 재심은 재심 요건도 일반적인 재심보다 더 제한적인 것 같던데 정확한 답변 부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