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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재심사유 해당 여부

촤고관리자
등록일 | 2025-08-12 조회수 | 0
1심에서 판결이 확정된 소액사건입니다.

원고의 주장에 사실 위배, 법적 흠결이 있어 피고 측에서 반박할 여지가 있으나
피고의 답변서가 제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변론기일이 지정되었고

이에 피고는 피치 못할 개인사정으로 인해 변론기일 연기를 두 차례 요청하였으나
재판부가 한 차례만 변론기일을 연기한 뒤, 피고가 불출석하여 한번도 변론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변론을 종결하였습니다.

또한 판결선고기일 전에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였음에도
재판부가 이에 대한 판단 없이 변론을 재개하지 않고 속행이나 선고기일 연기 없이 판결을 선고한 경우

재심사유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에 해당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관련태그: 고소/소송절차, 소송/집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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