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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재심사유 해당 여부

등록일 | 2025-10-01
1심에서 판결이 확정된 소액사건입니다.

원고의 주장에 사실 위배, 법적 흠결이 있어 피고 측에서 반박할 여지가 있으나
피고의 답변서가 제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변론기일이 지정되었고

이에 피고는 피치 못할 개인사정으로 인해 변론기일 연기를 두 차례 요청하였으나
재판부가 한 차례만 변론기일을 연기한 뒤, 피고가 불출석하여 한번도 변론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변론을 종결하였습니다.

또한 판결선고기일 전에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였음에도
재판부가 이에 대한 판단 없이 변론을 재개하지 않고 속행이나 선고기일 연기 없이 판결을 선고한 경우

재심사유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에 해당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관련태그: 고소/소송절차, 소송/집행절차

답변 닷말풍선 1

  • 변론 종결 후 판결 선고 전에 피고가 적법하게 답변서를 제출하였음에도 재판부가 이를 전혀 판단하지 않고 그대로 판결을 선고하였다면, 재판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 즉 피고의 반박 주장과 증거에 대한 판단을 누락한 때에 해당하여 재심사유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피고의 답변서에는 원고의 주장에 대한 사실 위배나 법적 흠결을 지적하는 중요한 내용이 담겨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법원은 피고가 변론기일 불출석으로 방어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않았다는 점과 두 차례의 변론기일 연기 요청 중 한 번만 허가된 절차적 상황을 고려하여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판결 선고 전에 제출된 답변서에 판결의 결론을 뒤집을 만한 핵심적인 주장이나 증거가 포함되어 있었다면 재심 사유로 인정될 여지가 매우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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