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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집을 주시면서 대출도 같이 넘겨받는 부담부증여 계약서 작성이 필요한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등록일 | 2026-01-02
부모님이 연세가 많으셔서 집을 저에게 물려주시려고 해요. 그런데 그 집에 아직 대출이 남아있어서 부담부증여로 처리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부담부증여 계약서 작성을 해야 하는데 일반 증여와는 다른 점들이 많다고 해서 걱정이에요. 부담부증여 계약서에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야 하는지, 그리고 증여세는 어떻게 계산되는 건지 알고 싶어요. 집값에서 대출 잔액을 뺀 만큼만 증여세를 내는 건가요? 대출 명의 변경이나 근저당권 이전 같은 절차도 함께 해야 하는 건지, 이런 것들을 계약서에 명시해야 하는 건지도 궁금하고요. 법무사나 세무사 도움을 받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직접 작성할 수도 있는 건가요? 양도소득세나 취득세 같은 다른 세금은 없는 건지도 확인하고 싶어요.

답변 닷말풍선 1

  • 집값에서 대출 부분은 양도소득세 쪽, 나머지는 증여세로 나뉘고요, 대출 명의·근저당 처리까지 같이 봐야 합니다. 계약서에 채무 승계 내용 명확히 넣는 게 핵심이고, 세금이 얽혀있어서 보통 세무사·법무사 도움 받아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혼자 작성하기엔 리스크가 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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