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양도소득세를 과다 납부한 것 같은데 양도소득세환급 받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작년에 집을 팔면서 양도소득세를 냈는데 계산을 다시 해보니 너무 많이 낸 것 같아요.
당시에 세무사한테 맡겼었는데 필요경비 계산에서 빠진 게 있는 것 같거든요. 리모델링 비용이랑 중개수수료 같은 것들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것 같아요.
양도소득세환급을 받으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궁금해요. 경정청구를 해야 하는 건가요? 언제까지 신청할 수 있는 건지도 알고 싶고요.
환급신청할 때 어떤 서류들이 필요한지, 그리고 승인될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지도 궁금해요. 세무서에서 까다롭게 심사하나요?
혹시 환급받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건 아닌지, 이자 같은 건 받을 수 있는 건지도 알고 싶어요. 직접 신청할 수도 있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