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참관인 알바 하루 했는데 실업급여 받을 때 신고해야 하나요? 선거 참관인 알바 비용이 들어왔는데 이거 실업급여 받을 때 소득 신고 누락하면 부정수급 되나요? ;; 선거 참관인 알바도 일로 치는지 궁금해요 ㅠ
답변 1
선거 참관인으로 참여해 받으신 수당이나 알바 비용은 실업급여 수급 중이시라면 반드시 고용센터에 소득 발생 사실을 정직하게 신고하셔야 합니다. 많은 분이 "하루짜리 국가 알바인데 설마 걸리겠냐"며 누락하시지만,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질문자님 명의로 수당을 집행하는 순간 국세청 전산에 소득 기록이 고스란히 박히게 되기 때문인데요.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 기간 중 단 하루라도 근로를 제공하고 돈을 벌었다면, 그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 실업인정 서류 항목에 '근로 사실 있음'을 체크해 갱신 신고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 숨겼다가 나중에 국세청 데이터 교차 검증망에 걸려 부정수급자로 낙인찍히면 여태 받은 실업급여 전체를 배액 추징당하는 불이익을 겪게 됩니다.
이번 실업인정일 화면에 참관인 알바를 한 날짜와 수당 금액을 솔직하게 자진 신고하시고, 그 하루 치 일할 금액만 제외하고 안전하게 수령하시는 게 정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