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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계속 살겠다고 하는데 전세계약만료통보 제대로 하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등록일 | 2025-12-24
집주인 입장에서 정말 곤란한 상황이에요. 전세계약이 다음 달에 만료되는데 세입자가 계속 살고 싶다고 하면서 계약 연장을 요구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집을 팔려고 계획하고 있어서 비워줬으면 하거든요. 전세계약만료통보를 정식으로 해야 할 것 같은데 어떤 방법이 법적으로 유효한가요? 그냥 말로만 하면 안 되는 건가요? 내용증명으로 보내야 한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을 써야 하는지, 언제까지 보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세입자가 나가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요? 묵시적 갱신이라는 게 있다고 해서 걱정이에요. 제가 제대로 통보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계약이 연장되는 건가요?

답변 닷말풍선 1

  • 전세계약 종료 통보는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해야 합니다.
    내용증명으로 보내는 게 확실합니다. 계약 종료 의사랑 명도 요구 내용 명확히 적으시고요.
    말로만 하면 증거 안 남아서 나중에 분쟁 생깁니다.
    통보 안 하면 묵시적 갱신됩니다. 임대차보호법상 같은 조건으로 2년 자동 연장되고요.
    다음 달 만료면 이미 통보 기간 지났습니다. 지금 통보해도 묵시적 갱신 막기 어렵습니다.
    묵시적 갱신되면 2년 더 계약 유지되는데 임차인은 언제든 해지 통보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2년 채워야 하고요.
    지금이라도 빨리 내용증명 보내시고 세입자와 협의해보십시오. 합의 이사 유도하는 게 현실적입니다.
    부동산 전문 변호사나 법무사 상담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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