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세입자가 계속 살겠다고 하는데 전세계약만료통보 제대로 하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집주인 입장에서 정말 곤란한 상황이에요.
전세계약이 다음 달에 만료되는데 세입자가 계속 살고 싶다고 하면서 계약 연장을 요구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집을 팔려고 계획하고 있어서 비워줬으면 하거든요.
전세계약만료통보를 정식으로 해야 할 것 같은데 어떤 방법이 법적으로 유효한가요? 그냥 말로만 하면 안 되는 건가요?
내용증명으로 보내야 한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을 써야 하는지, 언제까지 보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세입자가 나가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요?
묵시적 갱신이라는 게 있다고 해서 걱정이에요. 제가 제대로 통보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계약이 연장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