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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잔여지매수청구 절차에 대해서..

촤고관리자
등록일 | 2025-08-12 조회수 | 0
이번에 저의 토지(1000평가량)중 약 250평 정도가 농업기반공사가 시행하는 농수로 사업에 편입되었는데요. 나머지 잔여 토지에 대해서 잔여지매수청구란걸 하면 잔여지에 대해서도 일괄매각 할 수 있다고 하던데요.
현재는 사업자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자가 전부매각은 힘들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설계를 변경하라고 했더니 그것도 힘들다고 합니다. 그러면 타협이 힘들지 않겠냐고 했더니 타협을 하자고 사정을 합니다. 알아본바로는 저의 땅만 협의가 끝나지 않았고 주변 토지는 전부 보상을 했다고 합니다.
공사 관계자들은 공사기간이 길어질것을 염려해 하루에도 몇번씩 전화가 옵니다. 심지어는 지방에서 서울로 저를 찾아온다고까지 하더군요.
제가 원하는것은 설계를 변경해 저희땅으로 오지않는것이 첫째고 왜냐하면 그 부지에 아버지 산소가 있고 나중에 그땅을 묘지조성을 위해서 사용하려고 계획했던 것이라서요..
차선으로 어쩔수가 없다면 땅을 모두 팔고 싶거든요.. 나중에 법적으로 따진다면 제가 매우불리한것 같습니다. 수로가 지하6미터 아래로 지나가기 때문에 형태는 그대로 남거든요. 그리고 땅의 가장자리로 지나가기 때문에 토지가 분할되는것도 아니구요.
그런데 공사업체가 주위사람들을 자꾸 꾀여서 거짓말을 합니다. 말도 자꾸 바꾸고요.제 생각엔 시간을 조금 끌다보면 공사업체 손실이 더 커질것을 우려해 그냥 전부매수를 할것 같은데요. 저희땅때문에 공사를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업체와협상하지 않고 잔여지를 매수해달라는 청구를 하고싶은데요. 절차가 어떻게 되느지 궁금합니다. 공사업체와의 협의중에 구두로 전하는 것으로도 효력을 발휘하는지 아니면 문서상으로 제출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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