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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랫집 누수가 생겼는데 저희 집 손해 배상 책임 범위가 어디까진가요?

등록일 | 2026-08-03
아랫집 누수가 생겼는데 저희 집 손해 배상 책임 범위가 어디까진가요?
저희 집 배관 문제로 아랫집 천장에 누수가 됐대요 ㅠㅠ 도배비 말고 가전제품 망가진 것까지 손해 배상 책임 범위에 들어가는 건지 걱정입니다 ;;

답변 닷말풍선 1

  • 윗집 배관 문제로 인한 누수는 쉽게 말해 '천장 도배비뿐만 아니라 누수로 인해 망가진 가전제품, 가구, 의류 등 피해 입은 물품 전체가 손해배상 책임 범위에 포함됩니다.'

    민법 제758조에 따라 윗집 시설의 하자(배관 누수)로 아랫집에 발생한 직·간접적 손해는 윗집 소유자가 전액 배상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도배 수리비는 물론 가전제품 수리비 및 감가상각을 고려한 교체 비용도 배상 대상이 됩니다.

    본인이나 가족이 가입한 실손보험, 운전자보험 등에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일배책)' 특약이 들어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일배책 특약이 있다면 아랫집 누수 피해 수리비와 가전 피해 배상금을 자기부담금을 제외하고 보험으로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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