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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료 연체로 계약해지 통보 받았어요....

등록일 | 2026-03-03
상가임대료 연체로 계약해지 통보 받았어요....
코로나 때문에 장사가 안 돼서 임대료를 2개월 못 냈어요. 건물주가 계약해지하고 나가라고 하는데 정말 나가야 하나요? 상가임대료 연체 시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답변 닷말풍선 1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임대료 연체가 '3기(세 달치)'에 달해야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현재 2개월 연체라면 아직 법적으로 해지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이고요.
    즉, 지금이라도 밀린 월세를 빨리 갚으시면 계약을 유지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만 3개월치만큼 밀린 적이 한 번이라도 생기면 나중에 권리금 회수나 계약 갱신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주의하셔야 하고요.
    건물주와 대화로 원만히 해결하는 게 베스트지만, 막무가내로 나가라고 협박한다면 법률 전문가 상담을 통해 본인의 권리를 정확히 확인하고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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