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촤고관리자
등록일 | 2025-08-12
조회수 | 0
제가 무보험으로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하루보험을 들고 타는데 그 날 급한 일이 생겨 들지 않은 채로 탔습니다 그러던 중 제가 일방통행인 줄 모르고 들어갔는데 불법주차가 너무 많았고 저는 나오는 차량들이 지나갈 수 있도록 최대한 붙어 서있었지만 조금 큰 차가 못 지나가고 결국 제차와 사고가 났습니다 두 차량 모두 긁히기만했습니다.
차주분께 양해를 구해 그 차주분과 타협을 하여 렌트비 병원비 수리비를 지급하기로 했고 모두 지급을 한 뒤 끝난 상황입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난 뒤에 연락이 와서 견인비를 달라고 하셨습니다. 당일 견인하는 상황은 제가 보지 못 했고 본인이 끌고 가셨습니다. 저는 끝난 상황이라서 견인비는 주지 못 한다고 했는데 신고를 하겠다고 하고 연락이 끊겼습니다 아직 신고가 들어가지않았지만 제가 얼마나 불이익이 있을 지 모르겠고 어떤 대처를 해야할 지 몰라서 이렇게 질문을 남기게 됐습니다. 그날 사고 블랙박스영상과 그 차량의 피해정도를 사진으로 갖고 있습니다. 신고가 들어가면 벌금을 내야하는 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차주분께 견인비를 드리고 싶진않은데요.. 안드리고는 상황이 끝나지않을까요? 차라리 벌금을 내고 벌점을 받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 차주분 말로는 렌트,견인 업체 모두 지인분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