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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입건 전 사건이라 조회 불가능

촤고관리자
등록일 | 2025-08-12 조회수 | 0
입건 전이라는 거는 아직 피의자를 불러서 조사를 하지 않았다는 건가요?
일전에 피의자 사는 곳을 알아냇다며 불러서 수사할 예정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입건 전이라는 것은 피의자가 경찰서 출석을 미룬 것인가요?

경찰서 출석은 몇번이나 미룰 수 있고 최대 몇개월이나 걸릴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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