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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6차 때는 구직 활동 횟수가 어떻게 되나요?

등록일 | 2026-06-15
실업급여 6차 때는 구직 활동 횟수가 어떻게 되나요?
실업급여 수급 중인데 벌써 6차 차수가 다가오네요 ;; 6차 부터는 구직 활동 횟수를 한 달에 두 번 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 오프라인 활동도 꼭 포함해야 하는지 궁금해요 ㅜ

답변 닷말풍선 1

  • 실업급여 수급 6차 차수에는 4주(28일)의 실업인정 대상 기간 동안 총 2회의 재취업 활동을 수행하셔야 수당이 정산되며, 이 중 최소 1회 이상은 반드시 실제 입사 지원을 뜻하는 '구직 활동'을 필수로 포함하셔야 하는 것이 법적 기준입니다.

    고용보험법 지침상 수급 후반부인 5차 차수부터는 일반 수급자 기준 의무 활동 횟수가 2회로 늘어나고, 온라인 강의 시청 등으로만 실업인정을 연명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실제 채용 전형에 응시하는 구직 활동을 강제 조항으로 묶어두었기 때문이고요.

    하지만 질문자님이 오해하신 것과 달리 반드시 발로 뛰는 방문 면접이나 채용 박람회 참가 같은 오프라인 활동을 필수로 섞어야 하는 규정은 전혀 아닙니다. 워크넷, 사람인, 잡코리아 같은 모바일 앱이나 취업 포털을 활용해 회사에 이력서 서식을 전송하여 지원하는 온라인 입사 지원 행위 역시 정당한 구직 활동 1회로 완벽하게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이번 4주 동안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취업 특강(STEP)을 1편 수강(구직외활동 1회)하고, 원하는 업체에 인터넷 이력서 접수를 1회 완료(구직활동 1회)하시는 형태로 총 2번의 전산 실적만 갖춰 원격 제출하셔도 실업인정 도장이 깔끔하게 찍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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