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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사부재리 원칙과 폭행 및 협박죄의 관계
촤고관리자
등록일 | 2025-08-12
조회수 | 0
피의자가
“죽이겠다.”는 내용의 발언을 세 차례 정도 한 후 폭행을 했습니다.
경찰이 출동하여 인지사건으로 폭행죄는 송치된 상태인데 추가로 협박죄 고소를 진행하려고 하니 경찰이 안 받아주려 합니다. 결국 받아주면서 송치될 가능성 없다.
사건이 거의 동시에 발생하였고 누구나 때릴 때 할 수 있늠 말이다.
일사부재리에 걸릴 수 있어서 신중해야 한다. 고 하네요.
그러면 이 부분은 송치된 검사실에 추가로 처벌원한다고 제출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