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 중에 갑자기 입원해서 수술 하게 됐는데 고용센터에 신고 해야 하나요? ? 구직 활동 하다가 건강이 안 좋아져서 입원 하고 수술을 받게 됐습니다 ;; 실업급여 수급 중 이라 구직 활동을못 할 것 같은데 센터에 미리 신고 하고 상병급여로 전환해야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
답변 1
실업급여를 받던 중 갑작스러운 부상이나 질병으로 병원에 입원하여 수술을 받게 되셨다면, 지체하지 말고 관할 고용센터에 해당 사실을 즉시 신고하셔서 법적으로 '상병급여'로 전환 신청을 진행하셔야 실업급여가 끊기지 않고 정상 입금됩니다.
실업급여는 법적으로 '지금 당장 일할 능력이 있는 사람'이 구직 활동을 할 때만 주는 돈이기 때문에, 입원이나 수술로 인해 현실적으로 면접을 보거나 구직 활동을 전혀 할 수 없는 상태가 되면 그 기간 동안은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일시 정지되는 것이 법적 원칙이거든요. 하지만 아파서 일을 못 구하는 억울한 구직자를 구제하기 위해, 고용보험법에서는 구직활동 증빙 서류 대신 '진단서와 입원 확인서'를 제출하면 실업급여와 똑같은 금액을 치료 기간 동안 통장에 꽂아주는 '상병급여'라는 대체 탈출구 제도를 완벽히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아픈 와중에 억지로 컴퓨터 켜서 허위 구직 이력서 넣다가 걸려서 부정수급자로 낙인찍히지 마시고, 국가가 마련해 둔 정당한 병가 제도(상병급여)를 쓰라는 뜻입니다. 퇴원하시는 대로 병원 서류를 팩스나 인터넷으로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제출하시면 아무런 불이익 없이 치료 기간 동안의 생계비를 안전하게 보장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