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매매 계약하고 잔금 치를 예정인데 등기 절차가 궁금해요.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나 비용이 어떻게 되나요?
법무사를 꼭 써야 하는 건가요?
등기세나 취득세는 별도로 내야 하는 거죠?
등기 완료까지 기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매도인이 필요한 서류와 매수인이 준비할 서류를 각각 알고 싶어요.
답변 1
아파트 소유권이전등기는 잔금 지급 후 매도인 인감증명서·등기권리증, 매수인 신분증·매매계약서 등을 갖춰 관할 등기소에 신청합니다.
취득세·농특세·지방교육세는 매수인이 별도로 내야 하고, 법무사 비용 포함 총 비용은 집값의 약 1~2% 선이 일반적입니다.
법무사 없이도 가능하지만 실무상 법무사를 많이 이용하며, 서류 이상 없으면 접수 후 보통 3~7일 내 등기 완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