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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법인 배당소득 지급하는 경우 세율

등록일 | 2025-12-23
안녕하세요, 배당소득 세율 관련 질문을 드립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저희 회사는 3개의 법인회사가 주주로 등재 되어있습니다.
A회사 46.5%
B회사 46.5% (일본에 있는 법인회사)
C회사 7%


Q.
1. A회사와 C회사의 배당소득세율은 15.4% (지방세포함) 이 맞을까요!?

2. C회사는 일본 법인회사라서 세율이 내국법인이랑은 다른 것 같은데
이런경우 세율을 어떻게 신고하면 될까요!??



위 3개의 회사에 이번에 처음으로 현금배당을 지급하게 되었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정확하게 나와있는 자료를 찾을수가 없어서..

제발 이쪽 분야 전문가님께서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닷말풍선 1

  • 먼저 A회사랑 C회사(내국법인)는 말씀하신 대로 배당소득세율 15.4%(지방소득세 포함)가 맞습니다. 법인세법상 내국법인이 받는 배당소득은 14% 소득세에 지방소득세 1.4%를 더해서 총 15.4%입니다.
    근데 B회사는 일본 법인이라서 외국법인에 해당합니다. 외국법인한테 배당 지급할 때는 한일 조세조약이 적용됩니다. 한일 조세조약상 배당소득 세율은 보통 15%인데 지분율이 25% 이상이면 5%로 낮아집니다.
    B회사가 46.5% 지분 가지고 있으니까 5% 세율 적용받을 가능성 높습니다. 근데 조세조약 혜택받으려면 거주자증명서 같은 서류를 일본에서 받아와야 합니다.
    신고할 때는 배당 지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세액 신고하시면 됩니다. B회사는 외국법인이니까 비거주자 원천징수 신고서 사용하시고요.
    국제 조세 문제는 복잡한 부분 많아서 세무사 상담받으시는 게 확실합니다. 조세조약 적용 요건이랑 필요한 서류, 신고 방법 같은 거 정확하게 확인하셔야 나중에 문제 안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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