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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상해와 일반상해
촤고관리자
등록일 | 2025-08-12
조회수 | 0
상대는 저의 머리를 가격해 머리를 꿰메고 상해진단서를 발급하였습니다.
그리고 상대는 코를 때린적이없는데 코가 무너졌다며 치료를 한 상태가 아닌데 1040만원이 나왔다고 합니다.
이럴경우 제가 100% 코 성형비 전액을 부담해줘야 합니까? 아직 경찰조사는 안받았지만 상대는 코가 무너졌다는와중에 일상생활이 가능하였고 사건 발생 10일 후 병원에 다녀와 수술을 안받고 그냥 1040만원이 나왔다는 소견만 가지고 치료비를 요청하는 경우입니다. 이럴경우엔 제가 전액을 배상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