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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할 때 사람인 채용 공고 캡처본이 증빙 방법으로 인정되나요?

등록일 | 2026-05-26
실업급여 신청할 때 사람인 채용 공고 캡처본이 증빙 방법으로 인정되나요?
구직활동 증명하려고 하는데 채용 공고 문을 캡처해서 내는 게 맞나요? ;; 워크넷 말고 다른 사이트 이용할 때 가장 확실한 증빙 방법 이 뭔지 궁금합니다

답변 닷말풍선 1

  • 사람인 채용공고 캡처본 단 한 장만으로는 구직활동 증빙서류로 인정받기 어려우며, 내가 실제로 지원했다는 '접수 완료 확인서'가 반드시 함께 제출되어야 합니다.

    실업급여 심사 시 고용센터가 확인하는 것은 "채용 공고를 보았다"가 아니라, 실제로 해당 기업에 "이력서를 제출하여 구직 행위를 했다"는 사실이기 때문인데요.

    가장 확실한 증빙 방법은 사람인 마이페이지 내 '구직활동 증명서(취업활동증명서)' 메뉴에서 해당 지원 내역을 PDF로 공식 발급받아 제출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메일로 직접 지원했다면, 채용 공고문 캡처본과 함께 내가 이력서를 보낸 '보낸 편지함' 화면(날짜와 수신 이메일 주소가 명확히 보이는 화면)을 같이 첨부하셔야 안전하게 실업 인정 승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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