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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국가 근로 장학생 일 하면서 실업 급여 중복 수령 되나요?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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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05
대학교 국가 근로 장학생 일 하면서 실업 급여 중복 수령 되나요?
이번 학기에 국가 근로 장학생으로 선발됐는데 지금 실업 급여도 받고 있거든요 ;; 두 개 중복해서 받으면 나중에 부정수급으로 걸려서 다 토해내야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ㅠ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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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국가근로장학생으로 근무하며 대가를 받는 경우 실업급여(구직급여)와 중복 수령하는 것은 부정수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국가근로장학금이 명목상 장학금 형태라 하더라도 실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지급되는 수당 성격이기 때문에, 고용보험법상 근로 제공 및 소득 발생 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국가근로를 시작하셨다면 담당 고용센터에 근로 제공 사실과 소득 발생 내역을 반드시 사전 신고하셔야 합니다.
신고 없이 중복으로 수령하실 경우 추후 전산 조회 등을 통해 적발되어 수급받은 실업급여 환수 조치 및 가산금 부과 등 부정수급 처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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