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치 2주 상해죄 합의금 조율 하려는데 200만 원이면 적당한가요? ? 홧김에 밀쳐서 상대방이 넘어지는 바람에 상해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 합의금을 조율 중인데 상대방은 500을 부르고 저는 200정도 생각 중이거든요 .. 보통 전치 2주면 어느 선에서 합의하는 게 일반적인가요? ?
답변 1
폭행으로 인한 전치 2주 상해죄 사건에서 본인이 제시하신 200만 원의 합의금은 법조계 실무상 지극히 정당하고 적당한 수준이며, 상대방이 요구하는 500만 원은 통상적인 기준에 비해 다소 과도한 편입니다.
형사 사건에서 전치 1주당 대략 50만 원에서 100만 원 선을 합리적인 합의금 기준으로 삼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이기 때문이고요.
만약 상대방이 500만 원을 끝까지 고수하여 합의가 최종 불발된다면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어 정식 기소되거나 약식명령을 통해 벌금형(대개 50만 원~150만 원 선) 처분을 받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벌금만 내면 끝나는 것 같지만 벌금형 역시 엄연한 형사 전과 기록으로 남게 되므로, 전과가 남는 최악의 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해 가급적 상대방에게 실무 기준을 정중히 설명하고 200만 원에서 최대 300만 원 선 안으로 원만하게 조율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