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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받으려고 지급명령 신청하는데 비용 계산 어떻게 하나요?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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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1
거래처에서 외상값 1500만원을 안 줘서 지급명령 신청하려고 해요. 지급명령신청비용 계산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소송보다 비용이 적게 들까요? 상대방이 이의신청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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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신청 비용은 청구액의 약 0.5% 수준이라 보통 소송보다 저렴합니다.
상대방이 2주 안에 이의신청하면 지급명령은 효력이 없고 일반 민사소송으로 자동 전환됩니다.
이의 없으면 바로 확정돼 강제집행까지 가능해 비교적 빠르게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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