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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 진정

촤고관리자
등록일 | 2025-08-12 조회수 | 0
고소사건을 수사하는 수사관이 피의자들이 허위자료를 제출하는데도 확인도 않고 봐주려고 편파적인 수사를 하면서 고소인을 폄하하는 내용으로 수사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 경우에

1.인권침해로 민원을 넣으려면 관할경찰서.관할경찰청.국민신문고등 어디로 접수해야 되나요?

2. 위 1.로 접수하면 불복절차는 각각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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